주택구입시 알아야 할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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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식

주택구입시 알아야 할 8가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투자를 목적을 하든 거주를 목적으로 하든 간에 Buyer에게 있어서 큰 결정이 뒤따릅니다.

많은 Buyer분들이 Showing을 하고 나서 그 주택의 구체적인 내막을 살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단지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 또한 처음 제 집을 구입할 때 그렇게 했었고, 뒤 늦게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살면서 하나씩 경험해야 했습니다. 뭐, 물론 이 경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요즘같이 자산가치가 과거와 달리 빨리 증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Agent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1. 우선 숙제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gent와 계약을 하는 순간, Agent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Agent가 Buyer를 대신해서 많은 것들을 대행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은 Buyer자신입니다.

물론 Agent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 것도 의무에 해당하지만, Agent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Buyer에게 해도 Buyer가 그 조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Agent는 욕을 먹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Agent가 욕을 먹고, Buyer에게 손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주택의 구입과정과 Buyer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정도는 제목만이라도 알아야 Agent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Agent 쇼핑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Agent를 선택할 때, 신문을 보거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처음 만난 Agent와 바로 계약을 합니다.

최소한 2~3명은 만나보고 자신과 맞는 Agent인지 그리고 RECO(온타리오 부동산협회)에 등록이 된 Agent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집을 살 때, Agent에게서 자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면 칸쿤 여행권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니다. 하지만, 거래가 종결된 후 Buyer는 조금 있으면 여행권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Agent로부터 어떤 Rebate나 Incentive를 받기로 약속 받았다면, 반드시 문서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점은 큰 Rebate나 Incentive를 제공하는 Agent는 대부분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Commission을 깎아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유리한지, 주택 구입이 종료된 시점에서 좋은 것인지 말입니니다. 대개의 경우 Rebate나 Incentive는 정작 가장 중요한 거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합니다. (위의 경우, 빨리 주택을 구입하고 칸쿤을 가고 싶으시겠죠? ^^;)

4. 본인이 싸인하는 항목(Clauses)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에 싸인 하기 전에, 본인이 싸인하게 되는 항목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본인 싸인함으로 인한 영향이 얼마동안 지속되지 등과 같은 사항들 또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또한 모르는 것은 Agent에게 질문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주택구입 비용예산을 충분히 예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구입비용이외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비용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경우 모기지를 받을 때 이 비용들을 제외하고 대출을 승인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비용(Legal Fees), 취득세(Land Transfer Tax),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 관리비용(Utility) 등의 비용이 거래가 종료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검사(Home Inspection: 300~400불), 주택측량자료(Survey: 오래되지 않은 집들은 온라인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오래될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등의 비용이 거래가 종료되지 전에 추가됩니다.

6. 자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게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Buyer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입조건(Condition)를 넣는 것입니다.

주로 모기지(Mortgage), Home Inspection,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판매 등을 기본적으로 첨부하게 되는데 Buyer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Condition의 내용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Agent와 많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7. 주택의 구조변경과 개조에 대한 지자체(Municipal)의 승인여부 확인

많은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해당 주택의 지하를 개조해서 임대소득을 취득하시고자 합니다.

이 경우 크게 전기배선과 화재관련 문제 때문에 지자체의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택을 판매할 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택은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할 때가 많고, 실제로 랜트를 줄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8. 만일의 사태를 예상해야 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부동산 거래는 한 거래에 변호사까지 최소 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6명 중에 한명이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이 작은 요소가 6명을 거치면서 큰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98%,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60% 정도의 처음 거래에 성공합니다)

물론, 거래의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에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부동산 거래에서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인 주택을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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