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의 기본적인 절차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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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식

주택구입의 기본적인 절차 -3부

 

오늘은 8) Check Condition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서 거주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개 Offer에 Mortgage와 Home Inspection에 대한 Condition을 계약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즉,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융자와 주택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 두가지 Condition 이외에 다른 조건들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Condition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때는 Satisfactory to the Buyer in the Buyer’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라는 조항을 꼭 넣어서 Buyer의 권리를 최대화 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주택융자를 승인 받았거나, Home inspection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Buyer가 만족하지 않으면 Buyer가 Condition 기간안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모든 Condition에 대해서 Buyer가 만족스러우면 9) Waiver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진출처: Mortgages Analyzed

Waiver는 단어의 뜻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Condition 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Waiver를 함으로써 Condition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Waiver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첫째 특히 Buyer측의 경우, Waiver를 하는 순간부터 거래의 주도권이 Seller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확실히 확인하고 Waiver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때부터는 거래의 속도가 급 물살을 타게 되고, 실제도 거래가 깨어질 확률도 낮아서,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둘째는 Buyer가 Waiver를 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Seller측으로부터 확실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Seller가 마음이 변해서 거래중인 Buyer에게 팔고 싶지 않아질 경우, Seller의 Waiver에 대한 확인(Acknowledge)이 없으면, Seller는 Condition 기간이 지났으므로 아무런 제약없이 다른 Buyer와 새롭게 거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Waiver이 있고 나면, 10)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로 Title Search(주택을 구입함으로 인한, Seller로부터 Buyer에게 옮겨지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채, 저당, 해당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등) 등과 같은 주택구입의 마무리 절차의 진행을 주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11) 거래가 종결되어, Seller와 Buyer는 변호사로 부터 최종보고서(Adjustment of statement, Trust Ledger Statement, 양방의 Closing Documents 등이 포함된)를 받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losing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거래종료 하루 전에 꼭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모든 것들이 계약서대로 되어 있는지(구입가격에 포함된 전자제품들이 잘 작동하는지,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를 남겨두었는지 등)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부분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생략하여 발생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Buyer가 있으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3부에 걸쳐서 캐나다 부동산(주택) 구입의 기본적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3부에 걸친 내용을 최대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열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성격이 많이 꼼꼼한 편이지라 자꾸 깊게 설명하려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와 내용을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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