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의 기본적인 절차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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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식

주택구입의 기본적인 절차 -2부

 

오늘은 어제의 포스팅에 이어서 4) Showing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Showing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eller가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서 노력한 시각적인 요소들(Staging)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집 기존의 틀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잘 꾸며 둔 대부분의 시간적인 요소들은 집을 구매하고 입주하는 순간 대부분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시각적으로 잘 꾸며진 Staging일수록 더욱 많은 비용을 들였음을 인지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조금이나마 집값은 상승시키는데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입할 집의 인테리어가 아닌, 그 집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세세히 살피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나, 집을 구입할 때 가격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란한 인테리어에 현혹되어, 지하실 뒤쪽에 위치한 오래된 보일러(Furnace)를 체크하지 못하거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집을 구입한 후에 이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보일러와 같은 모델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더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요인들을 showing에서 꼼꼼히 기록해 두면, 본격적인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고 싶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면, 추가적인 showing을 다른 시간대에 해보시고, 이때는 꼭 꼼꼼한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에 대한 잘 아는 지인분과 함께 가셔서 혹시나 모를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정과 마음에 적합한 집이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는 5) Offer를 써서 Seller측에 전달하게 됩니다.

Seller Market이냐 Buyer Market이냐에 따라서 효과적인 Offer작성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Buyer의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해서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eller측에서 Buyer측의 요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되돌아 오는 항목들이 많아도 일단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경우에는 Seller의 기분만 나쁘게 할 수도 있지만, Agent의 자문범위 안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gent와 충분한 소통과 공유를 하셔서 Buyer 자신이 원하는 기대와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결과와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Buyer와 Agent는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수록 불협화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Offer가 Seller에게 수용되면, 계약에 대한 6) Deposit(보증금)을 Seller측 Agent가 소속된 회사로 거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Seller Market여서 Seller가 Buyer보다 많이 부족할 때(즉,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족할 때)는 Offer를 Seller측에 전달하면서 Deposit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집가격의 5% 내외의 금액을 Offer가 Seller측에게 받아들여 지면 보내게 됩니다.

사진출처: Christiancampohio.org

 

위와 같이 Deposit까지 전달했다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Seller와 Buyer 양쪽의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계약서에 기재된 세부사항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8) Check Condition인데, 이 부분에서 거래종료까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의 가장 위에 첨부한 구입절차에 보면, 7) 변호사 선정을 Check Condition 전 단계에 기재해 두었는데, 이는 Condition check가 끝나는 순간부터(공식적으로는)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섭외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넣은 단계입니다.

변호사 선정에 관해서는 예전에 포스팅한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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