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의 기본적인 절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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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식

주택구입의 기본적인 절차 -1부

 

요즘처럼 모기지를 얻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과 위치에 따른 정보수집과 Showing(사전에 구입하고자 하는 집을 방문)보다 모기지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선행되어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많은 편법과 약간의 속임수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1) 모기지 사전승인(Pre-approval)에 대한 준비를 부동산 구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모기지 사전승인(Pre-approval)과 모기지 예비 자격(Pre-Qualification)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므로, 사전승인을 예비자격과 혼돈하고 부동산 구입 과정을 진행 하다 가는 나중에 큰 문제들에 봉착하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비자격은 Lender(모기지를 빌려주는 사람)가 Buyer의 기본적인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에 어떤 조건의 상품이 제공한지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사전승인은 보다 구체적인 Buyer의 신용정보를 조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얼마 만큼의 대출이 가능한지 Lender가 미리 승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모기지 사전승인에 대한 준비서류와 절차, 그리고 누구에게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의 개별적인 주제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구입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Real Estate Agent이면서, Mortgage Agent에 대한 자격증도 있기에 모기기에 관하여 추가로 알려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몇 부에 걸쳐서 나열해야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므로, 따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출처: Landmark Home Warranty

 

위와 같이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2) 3) Real Estate Agent를 선택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포스팅한 ‘Full Service Agent, Client와 Customer의 차이, Brokerage를 알면 Agent가 보인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피해야 할 부동산 중개인 다섯가지 유형’ 등의 제목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한 Agent의 선정의 경우, 모기지 사전승인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알아보시면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유는 모기지 사전승인으로 받은 대출 금액과 이자율, 대출 Term과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보통 4~5개월 정도만 기다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Holding 기간 또한 Lender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모기지에 대한 추가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 원래의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네요.

그만큼 모기지는 부동산 구매에서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임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모기지를 함께 할 수 있는 Agent와 계약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확실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일 4) Showing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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