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분양 절차,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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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분양

콘도분양 절차, 한번에 정리.

 

콘도분양 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름 공부를 해서 막상 콘도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산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방에 좋다는 광고가 넘쳐나서 선택이 더 어렵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잘 설명해 주지만, 전반적인 절차를 알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콘도분양 절차의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콘도분양 을 위한 모기지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콘도분양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리세일도 아니고, 분양 받는데 모기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라고 말입니다.

물론 모기지 승인이 콘도분양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콘도분양을 받기 전에, 모기지 상담을 받아보면 많은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콘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도분양은 당장 큰 자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운전을 하면서 사용할수라도 있지만, 분양 꼬박 꼬박 디파짓을 넣고도 클로징을 못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차이를 알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장점은 몇 년 후 보다 안전하게 클로징을 할 수 있습니다.

모기지와 해당 콘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셨다면,

 

두번째는 Worksheet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Worksheet는 간단하게 말해 분양신청서 입니다. 신청자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 기재하고, 원하는 유닛을 분양 받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건설사 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아래와 같은 형식의 Worksheet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에 드는 유닛을 우선순위로 3~4개까지 작성하는 것입니다.

콘도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유닛사이즈와 방향에 따라서 구매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 주기에 좋고, 접근성과 뷰우가 좋은 유닛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추첨에서 당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도 중요하지만, 두번째 세번째의 차선책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서 반드시 원하는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의 목록을 미리 생각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포스팅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 투자용 콘도분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 콘도분양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이렇게 Worksheet를 기재해서 ID 복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세번째로 유닛을 배정(Allocation) 받게 됩니다.

 

빠르면 하루만에 되기도 하는데, 보통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배정받은 유닛이 신청자의 마음에 들었다면,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이, 이렇게 배정을 받고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 시점이,

배정받은 유닛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입니다.

물론 싸인을 한 후에도 10-Day Cooling Period가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건 해당 분양계약을 10일 안에 취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Day Cooling Period에 취소를 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해당 유닛을 선점하기 위해서 구입의지가 확고함을 주장했던 중개인과 이 주장을 믿었던 건설사의 입장이 서로 난처해 지게 됩니다. 여기에 변호사까지 이미 많이 개입된 상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두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나쁘니 서로의 관계에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구요.

따라서 세번째 단계인 유닛을 배정 받은 후가 해당 콘도분양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신청자의 최종결정을 하는 순간이라고 보시고, 싸인 후 10일은 변호사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가 검토 후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네번째로는 콘도분양 에서 Singing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정 받은 유닛이 마음에 들면, 이젠 싸인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PS(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Incentive Amendment, Tarion Warranty에 싸인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Personal Cheque Book과 ID를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파짓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오피스를 방문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인을 마치고 1~2일 지나면, 건설사의 싸인도 담긴 최종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싸인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젠 변호사가 해당 분양콘도 계약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절차 는 10-Day Cooling Period 입니다.

 

여러가지 마케팅과 유닛선정 경쟁에 흥분되었던 감정을 10일 동안 차분히,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선 변호사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콘도분양 전문변호사의 점검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많은 건설사가 난립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상향 평준화된 경향도 있지만 간혹 다가다가 구매자에게 많이 불리한 조항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양 분양을 받기 위한 5가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모기지여부를 확인.

2. Worksheet를 작성

3. 유닛 배정(Allocation)

4. 계약서 Singing.

5. 10-Day Cooling Period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많겠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매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혼돈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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