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Budget 2024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특히 Capital Gain(양도소득세)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5만불 이후는 66.67%
기존의 양도소득세 책정 방식은, 투자 자산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에 판매가격에서 구매가격을 뺀 차액의 50%까지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양도소득세 책정 방식은, 이 50%에 해당하는 규정은 그래도 적용하되, 다만 25만불이하까지는 양도소득의 50%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이 25만불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의66.67%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가가 아닌 내가 소유한 주택이 72만불에 구입하여 100만불에 판매했다고 간단하게 가정해 보면, 일단 이 경우에 판매가격100만불 - 구매가격72만불로 28만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기존의 세율을 적용하면, 이 28만불의 50%인 14만불이 내 소득신고에 추가되어야 한다. 반면 새롭게 바뀐 세율을 적용하면, 25만불까지는 50%가 적용되고, 25만불이 넘어가는 나머지 3만불에는 66.67%가 적용되어 14만5천불이 내 소득신고에 추가되어야 한다.
즉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 기존 세율: 28만불 모두 50% 적용 => Taxable 소득에 14만불 추가.
- 바뀐 세율: 25만불까지 50% 적용 => Taxable 소득에 $125,000 추가.
: 25만불이 넘어가는 나머지 3만불에는 66.67% 적용 => Taxable 소득에 $20,000 추가.
따라서, 총 14만 5천불이 Taxable소득으로 추가되어, 기존의 세율적용에 비해서 5천불가량 소득신고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혼돈될 수 있기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28만불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세율에 비해서 5천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Income Tax)를 계산할 때 본인의 소득에 5천불 정도가 더 추가되어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해당 년도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 진다는 것이다.
즉, 5천불이 세금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소득세 계산에 기준이 되는 내 소득에 이 5천불을 추가하여 계산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율에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나 증가했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여기에 개인에 따라서 비즈니스 소득이나 또 다른 양도소득 등이 추가될 수도 있고, 반면에 주식과 같은 자산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오히려 Taxable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기존 보다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 따라서 본인 거주하고 있는 자가이외에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들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오는 6월 25일 이전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는 새롭게 바뀐 양도소득세 규정이 연수익이 평균 140만 달러가 넘거나, 연간 양도소득이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새로운 규정이 부자세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캐나다에서 매년 평균 142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0.13%에 불과하고 25만 달러가 넘은 양도소득을 얻는 개인이 대략 300만명 정도로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2. 그럼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결론 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바뀐 양도소득세 규정은 1가구 1주택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TFSA난 RRSP와 같이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은 Registered Account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도소득세에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자들은 이번에 개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퍼쓰기 전에 필요한,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한 정리. (0) | 2024.02.18 |
---|---|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한 "부동산 사이클" 가이드. (0) | 2024.02.12 |
멀티오퍼 상황(Multiple or Competing Offer) (0) | 2024.02.06 |
주택구입시 알아야 할 8가지 (1) | 2024.01.31 |
부동산 중개인(Agent)의 비밀병기 (1)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