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혜택(Canada Child Benefit)을 추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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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금융

자녀혜택(Canada Child Benefit)을 추가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 만 해도, 정부의 자녀육아 보조금을 모기지 대출 신청 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많은 은행에서 모기지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자녀육아 보조금(Canada Child Benefit; CCB)를 추가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승인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사용되는 Debt Service 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감소한 기본적인 가계소득 이외에 추가소득으로 적용됨으로써 가계의 부채비율을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자녀육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모기지 대출금액이나 모기지 승인율이 증가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녀 수와 재정상황에 따라서 많게는 년 소득이 1~2만불씩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기지 상품이 그러하듯이, 모든 사례에서 똑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소득의 15% 해당하는 CCB금액만을 적용 받을  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10만불이라면 10만의 15%인 1만5천불까지 추가 소득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 소득이 10만 정도가 되면 사실 CCB로 받을 수 있는 자녀혜택은 거의 없게 됩니다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시를 하였습니다.

 

2) CCB 혜택을 받은 자녀들의 나이가 13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CCB는 17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7세의 자녀를 둔 가정이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자녀의 CCB를 소득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에, 자녀가 18세가 된 시점부터는 CCB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전체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은행의 모기지 상환 리스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를 13세로 제한하여 최소한 4년 동안은 CCB의 혜택이 실제 가정의 재정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CCB 증명하기 위해서 CRA로부터 받는 Annual Statement 또는 Bank Statement 필요하며, CCB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자녀의 생년월일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모기지 승인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서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4) CCB 모기지 심사에서 추가소득으로 적용될  있다는 내용을 해당 은행의 모기지 매뉴얼에 업데이트되었는데, 이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CCB 추가소득으로 사용가능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CCB를 소득의 한 가지 종류와 인정하는 것은, COVID-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봉쇄된 모기지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OVID-19이전에도 몇몇 은행에서는 인정해 주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가장 은행 중에 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CCB 소득을 인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은행에 쌓여 있는 자금을 시중에 풀기 위해서, 소득이 감소하여 어려워진 대출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기존의 60일에서 14일로 Paystub와 같은 소득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을 더 짧게 조정했습니다.

즉, COVID-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감소한 소득을 겉으로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확실하게 살펴서 은행의 위험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당은행의 이유야 어찌되었건, 자녀육아 보조금(CCB)을 추가소득으로 활용하여 모기지 승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합니다.

 

다만, 은행의 규정과 개개인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본인이 받는 CCB를 모기지 신청 시 소득으로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택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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