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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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의 신규 주택 구매자 중에서 20%이상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라는 통계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반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이 자신이 유닛한 유닛에서 임대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퇴거할 것을 요청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무시한 것으로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세입자가 해당 유닛에 입주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입자가 갑이 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부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을 때와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더 체류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원하지 않는다면, 이때 집주인은 분쟁조정기관(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세입자는 분재조정기관의 퇴거명령을 받을 때까지 해당 유닛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되며, 설령 퇴거명령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퇴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합법적을 요청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대차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유닛을 파손했을 때, 다른 세입자 또는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 집주인이 보수나 레노베이션을 계획 중인데, 해당 유닛을 비워야 공사가 가능할 때. 다만, 이와 같은 보수와 레노베이션 기간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다시 해당 유닛에 입주할 권리가 있는데,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세입자의 동의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해당 유닛에 입주할 계획일 때.

- 집주인이 해당 유닛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매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구매자나 구매자의 직계가족이 해당 유닛에 입주하고 싶을 때.

 

3. 집주인이 세입자가에 퇴거를 요청할 때는, 최소 1개월의 임대료를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의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1년 고정 계약에서 월 단위 계약기간으로 변경되어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하고, 이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집주인은 분쟁조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4.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를 분쟁조정기관(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요청을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록 퇴거이유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분재조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집주인의 퇴거요청이후 세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렴이라는 시간까지 추가되면서, 퇴거 절차는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순조롭게 퇴거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잘 존중되면서 유지되어 왔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거용 주택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 비해서 갑의 위치가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 새로운 주거공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집주인의 추천서가 필요한 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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