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 이후 과정, 렌트 구할 때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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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분양

오퍼 이후 과정, 렌트 구할 때 -5부.

 

오퍼 이후 과정, 임차인이 원하는 유닛을 찾았고,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등을 잘 준비해서 집주인 쪽과 거래가 잘 진행되어 계약서(Agreement to Lease)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Deposit를 집주인이 계약한 부동산회사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렌트계약이 성립되면 첫번째와 마지막 달 렌트비에 해당하는 2개월치의 렌트비를 선납하게 됩니다.

일종의 계약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래의 사진과 비슷한(부동산 회사마다 양식이 다름)영수증을 꼭 받아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계약이 성립된 것과 Closing이 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분들은 오퍼를 넣어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면 모든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거래가 성립됨으로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클로징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퍼 이후, Deposit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Deposit를 집주인 쪽 중개인이 소속된 부동산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해당 유닛에 대한 유틸리티를 임차인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유닛을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청소나 페인트칠, 필요한 보수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인 유틸리티의 명의변경과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퍼 이후과정, 유틸리티의 명의 변경

 

우선 유틸리티는 어떤 유닛을 어떤 집주인과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많은 경우 전기요금(Hydro)에 해당하는 유틸리티는 임차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매월 임차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MLS에서 캡처한 이미지 처럼, Hydro Incl N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유닛에 전기요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임차인이 렌트비 이외에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혹시나 집주인의 이름으로 전기요금이 발생되는 혼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은 임차인이 내기로 했으니 아예 명의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오퍼 이후, 보험

 

두번째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자신의 자산인 해당 유닛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소지품과 임차인과 연관된 다른 3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임차인 스스로에 대한 보통책임보험과 제 3자에 대한 책임보험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집주인이 최소 200만불 한도의 책임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일단 보험에 가입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역토론토 안에서 많은 이민자 등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집주인이 더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됩니다.

대부분의 렌트계약에는 옆의 이미지와 같은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렌트계약이 성립되면 클로징날까지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The Tenant ACKNOWLEDGES carrying a third party liabilities and his personal content insurance (Tenant's "ALL RISK" Insurance Policy Package) at his own expenses during the leased term and any extension/renewal of the term. Such insurance will provide that the Landlord is not liable for any expenses or lawsuits resulting in the Tenant or any third party for damages or injuries sustained in, or about the leased premises. Proof of the insurance policy must be delivered to the Landlord or his agent before the possession date and the beginning of the extension of the term.

 

지금까지 알아본 보험과 유틸리티에 대한 명의변경까지 마무리 했다면 일단, 렌트 클로징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젠 계약서에 기재된 키디파짓 등과 같은 세부적인 것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로징날 집주입과 세입자가 만나서 키디파짓과 키를 상호교환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해당 거래가 클로징됨과 동시에 서로의 임대차 관계가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렌트거래에서 오퍼가 받아들여진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과정이지만, 모를 때는 가로등이 없는 밤거래를 걷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렌트에 필요한 서류들과 거래과정에 대한 참고 포스팅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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