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Landlord)의 마지막 보루, Deposit과 Pre-paid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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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분양

집주인(Landlord)의 마지막 보루, Deposit과 Pre-paid Rent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거주용 부동산에서 Landlord는,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Tenant에게 기본적인 거주의 권리를 가능하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법적 영향력이 가져다 주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말은 반대의미로 상업용에서는 Landlord가 Tenant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개정된 Bill-184로 인해서 그 동안 주거용 부동산에서 Landlord에게 불리했던 부분들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기존의 법규가 Landlord와 Tenant의 권리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 아닌, Tenant를 보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Landlord의 권리가 보다 증대되었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Landlord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Tenant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역시 어느 쪽에 서서 바라 보느냐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그럼 Landlord는 Tenant의 무엇을 믿고, 자신의 부동산을 Tenant에게 빌려주는 것일까요? 물론, Credit Check(신용조회), 재직증명서, 급여증명서, 보증인 등의 여러가지를 위해서 Tenant가 앞으로의 계약기간 동안 Rent비를 밀리지 않고 낼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나, Credit이 나쁘거나, 확실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Landlord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Deposit를 받습니다.

 

 

Rent Deposit, Key Deposit, Security Deposit, Insurance Deposit 등등…

하지만, 법적으로 Landlord는 Tenant에게 Rent Deposit(Last month’s rent)와 Key Deposit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위의 두가지 Deposit을 제외한 Deposit는 불법이므로 Tenant는 Landlord의 이 요구를 지킬 의무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럼, Landlord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Key Deposit 몇 백 불과 한 달치 Rent Deposit로 Tenant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이며, COVID-19사태로 인해서 토론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렌트를 구하시는 것이 쉬워졌다지만, 아직도 외곽 지역은 멀터오퍼가 진행되고 있는 렌트 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Tenant의 입장에서도 랜트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Pre-paid Rent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을 Deposit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만, Deposit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Deposit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Pre-Paid Rent는 Deposit와 달리 렌트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Deposit 이외에 렌트비를 서로의 논의하여 동의하는 것 만큼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Landlord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위의 두가지 Deposit이외에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Tenant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Tenant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족한 재정적 증명을 Deposit이외의 추가적인 렌트비인 Pre-paid Rent를 통해서 지불함으로써, Landlord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적은 Tenant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 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만약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눈앞의 아무리 작은 손해라도 사전에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는 당시에는 약자이기에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대방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꼼꼼하게 Tenant의 계약기간 동안의 지킬 의무를 나열하고 싸인을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공간에서 살아 보지 않는 Landlord는 Tenant가 렌트 한 공간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의 단어 하나가 많은 것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단어 하나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그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추가된 단어 하나 하나가 가져다 주는, 이 기분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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