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Tenant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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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분양

강력한 Tenant의 권리

 

요즘 한국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인(Landlord)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하긴 얼마 전에 7학년인 딸아이가 Landlord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자본주의사회의 경제구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이 넘도록 열변을 토했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후부터 딸아이의 꿈은 학교선생님에서 Landlord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Landlord로써의 첫번째 Property구입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등하교길, 학교 앞 스타벅스의 달콤한 유혹까지 뿌리치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존재한다는 Landlord가 되고 싶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Residential(거주용)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물론 Commercial인 경우에는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조금씩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Landlord(집주인)이 Tenant(세입자)에게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째, Landlord가 자신의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물론 Tenant에게 Tenant가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팔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최종적으로 Firm Offer(Buyer가 확정된 상황)를 받은 시점부터 60일의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Tenant가 거주하고 있는 Landlord의 부동산이 팔렸더라도 Tenant와 Landlord의 계약기간(Ex. Fixed Term; 1년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기간은 이 부동산을 구입한 Buyer 즉, 다음 Landlord에게 이 계약이 이양되어(Assign)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Tenant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직계가족이 Tenant가 거주하고 있는 Landlord의 부동산에 거주할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이 또한 60일의 Notice를 주어야 하고, 위와 같이 Tenant와 Landlord의 계약기간(Ex. Fixed Term; 1년 등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Notice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간부터 적용이 됩니다.

 

셋째,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나가라는 Court Order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때입니다.

 

간단한 예로, Tenant가 렌트 비를 내지 않거나, 거주하는 건물에 손상을 입혔거나, Landlord나 다른 Tenant의 기본적인 거주권한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Landlord는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Notice를 Tenant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Tenant에게는 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Notice를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Tenant가 Landlord의 Notice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Landlord는 이 문제를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법원 같은 기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Landlord가 LTB에 호소를 할 수는 있지만, LTB(The Landlord and Tenant Board)는 Tenant의 사정을 들어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LTB는 Landlord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Tenant의 사정을 듣고 고려하여 많은 경우에 Tenant에게 밀린 렌트 비의 지급을 연장할 것을 허락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Tenant는 렌트 비가 몇 달이 밀려서 Landlord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Notice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TB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대략 10개월을 렌트 비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LTB의 판결이 나더라도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Sheriff(Court Enforcement Officer; 법집행 경찰)만 할 수 있는데, 이 Sheriff 부르는 비용 또한 Landlord가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Tenant에게10개월 정도는 렌트 비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10개월이 Landlord는 물론, Tenant 당사자에게도 왠만한 철면피가 아니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 철면피들의 반복되는 만행을 막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철면피들은 여기에 법적소송으로 맞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 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Tenant때문에 갑질하는 Landlord도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Tenant이든, Landlord이든, 아니면 Landlord가 될 사람이든… 서로에게 피해가 없는, 좋은 쪽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LTB(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대부분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실제사례를 조금 접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사례에 따라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제가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조언이 될 수 없을 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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