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 각기 다른 목적 - 부동산 거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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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식

Deposit 각기 다른 목적 - 부동산 거래에서,

 

캐나다의 은행에서 돈을 입금할 때 우리는 은행직원에서 Deposit 을 해 달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디파짓 은 원하는 금액 만큼의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Deposit 이라는 단어를 부동산 거래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트 거래는 물론, 집을 사고 팔 때로, 하다못해 변호사에게 의뢰를 부탁할 때도 디파짓을 요구 받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Deposit 이 부동산 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디파짓에 대해서 알 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Deposit 는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하지만 거래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용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렌트(Lease)거래에서 Deposit

 

우선 첫째로 렌트(Lease) 거래에서 Deposit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때 디파짓 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보증금 개념과 달리 계약 종료 후에 돌려 받지 못합니다.

즉, 렌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보증금이라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가,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첫 달치 렌트 비와 마지막 달 렌트 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렌트 계약 시 디파짓 은 첫 달치와 마지막달 렌트를 합쳐서 총 2달치 렌트 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 거래에서는 Key Deposit 이 있습니다.

이 디파짓 은 렌트 하는 유닛의 열쇠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Key Deposit 이외에 Security Deposit와 같은 디파짓 을 낸 적이 있다고 물어봅니다.

이때는 이 Security Deposit 이 Key Deposit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Key Deposit 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추가적인 것이라면 거부됩니다. 부동산관련법에서는 렌트 거래에서 Key Deposit이외의 디파짓 은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동의를 했다면 Key Deposit 이외의 디파짓 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Key Deposit는 해당 열쇠를 분실했을 때 교체비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Resale 거래에서 Deposit

 

두번째는 Resale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Resale이란 구매했던 주택을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거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디파짓 은 부동산거래의 계약금으로 사용됩니다. 즉, 계약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이 계약금은 돌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 없이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이 종료되어 해당 주택을 구입한 시점에, 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백만불짜리 주택을 구입하고 5만불을 디파짓했다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디파짓 5만불을 제외한 95만불의 잔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5%의 디파짓을 상업용 부동산 거래인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디파짓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때는 대개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마음이 들어서 판매자에게 구입의사를 강하게 어필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물론,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예약내용에 따라 이 디파짓 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에서 Deposit

 

세번째는 콘도나 주택의 분양 계약을 할 때 디파짓이 사용됩니다.

이때는 앞에서 살펴본 Resale과 달리, 계약금은 계약하여 싸인을 하는 날 지불을 하고, 이후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에 10~20%에 달하는 보통 4~5번에 나누어 디파짓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디파짓 이 계약금이 아닌 다운페이(Downpayment) 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Resale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직후 5%의 Deposit를 지불하고, Downpayment는 이사 가는 날 잔금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콘도나 주택 분양에서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직후 5% 까지는 아니지만 소정의 계약금(보통 5000천불에서 만 불)을 지불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10~20%에 해당하는 Downpayment 를 지불하고 이사하는 날 계약금과 디파짓 을 제외한 잔금을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Deposit 이라는 한 개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로 사용되기에 약간 혼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Deposit 은 부동산 거래에서 크게 3가지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첫째, 렌트에서는 첫째 달과 마지막 달 렌트비가 예약금과 보증금의 형식으로 Deposit이 사용되지만, 일단 입주를 하여 거주를 시작하면 돌려 받지 못한다.

 

둘째, Resale거래에서는 Deposit 가 계약금의 형태로 사용된다.

 

셋째, 콘도나 주택의 분양 계약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때 소정의 계약금이 따로 있고, 이 후에 중도금과 유사한 형태로 10~20%(건설사에 따라 다른) Deposit 를 지불하게 됩니다.

 

같은 듯 다른 은행과 부동산거래의 Deposit 입니다.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은 디파짓 을 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대방에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치를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가치와 교환하는 형태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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