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득세 - 부과, 면제, 환불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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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식

외국인 취득세 - 부과, 면제, 환불 - 1부.

 

1) 외국인 취득세의 세율, 부과대상, 시행일자.

 

외국인 취득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는 15%로 넓은 범위의 광역토론토 지역(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 GGH)에 위치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며, 외국법인이나 외국신탁회사가 취득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외국인 취득세 는 201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 4월 21일 이전에 부동산 구매 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가 성사되었다면 외국인 취득세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취득세 (NRST)에 적용이 되는 부동산과 지역

 

– NRST는 주거용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며, 땅(Land)의 경우 적어도 1개 이상, 6개 이하의 개별적인 가정이 거주하는 주택(Single Family Residences)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mples of land containing more than one single family residence that are subject to the tax include land containing duplexes, triplexes, fourplexes, fiveplexes and sixplexes.

 

즉, 구매하려는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 땅이거나, 비록 땅이지만 6개 이상의 개별적인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일 경우, 또는 상업용 땅일 경우에는 외국인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지도의 The Greater Golden Horseshoe Region(GGH)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할 경우에 NRST가 적용됩니다.

City of Barrie, County of Brant,

City of Brantford,

County of Dufferin, Regional Municipality of Durham, City of Guelph,

Haldimand County, Regional Municipality of Halton, City of Hamilton,

City of Kawartha Lakes,

Regional Municipality of Niagara,

County of Northumberland,

City o Orillia, Regional Municipality of Peel, City of Peterborough,

County of Peterborough,

County of Simcoe,

City of Toronto,

Regional Municipality of Waterloo,

County of Wellington,

Regional Municipality of York와 같은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3) 외국인 취득세에서 제외되는 대상.

  • 외국인 국적이며, NRST가 적용되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습득하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로부터(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영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증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적이지만,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Canada)로부터 난민보호를 받을 는 예외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의 위의 두 경우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해당될 경우에도 취득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위의 3가지 경우에는 구입하거나 습득하려는 부동산이 거주 목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  

4) 환불(Rebates) 받는 경우.

  • 외국인 국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한 후, 4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지불한 NRST를 돌려 받게 됩니다.
  • 유학생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하려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불한 NRST를 돌려 받게 됩니다.
  • 취업비자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하려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동안 주 30시간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불한 NRST를 돌려 받게 됩니다.
  • 위의 경우에 적용되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 반드시 환불신청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였음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지만, 만약 외국인 국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매 또는 습득한 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90일 안에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납세일로 부터 4년 90일이 넘으면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환불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여야 확답을 받아 두시고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시는 것이 후에 문제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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