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주택거래 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HST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떠오르고,
언제 이런 세금 들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혼돈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다가 팔 때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세금들이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구입해서 팔 때 까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할 때 : 취득세(Land Transfer Tax), HST, 외국인 취득세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 재산세(Property Tax), 임대소득세
3) 주택을 팔 때 : 양도소득세(Capital Gain)
주택거래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Land Transfer Tax), HST, 외국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취득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HST는 콘도와 같은 신규주택을 분양 받거나, 콘도를 투자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신규주택구입이 아니거나, 계약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할 경우에는 GST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이라도 90% 이상 보수된 주택은 세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주택을 구입할 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Land Transfer Tax)입니다. 물론 이 또한 생애 첫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일정금액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취득세 - 부과대상, 면제, 환불 - 1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재산세(Property Tax)와 투자자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물론 임대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세는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집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개인 소득세에 대한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 양도소득세는 개인 또는 회사가,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 으로, 불로소득의 50%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에서 해당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캐나다 거주자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전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해서 판매할 때까지 청구될 수 있는 세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주거 목적은 물론, 투자용으로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해당 시점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금융당국과 관세청에서 갑자기 세금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슈들입니다.
거래전에 대략적으로 나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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